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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인권센터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반려…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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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트랜스젠더 군인 군 복무 현실화 희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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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트랜스젠더(남→여) 군인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을 육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권위의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해온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 기간 꿈꿔왔으며, A하사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도 A하사가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 복무 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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