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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심사 연기 요청 반려...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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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자신의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 심사 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A 하사의 요청을 군 당국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결정은 A 하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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