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 심사 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A 하사의 요청을 군 당국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결정은 A 하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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