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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우한 폐렴에 뚫린 방어선…中춘제에 국내 확산 빨라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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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女 일본 경유하려다 인천 공항서 발견

中 춘절 여행객 유입 비상 공항 검역 강화나서

사스와 닮은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파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한 단계 격상하고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일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해)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현재 국내에서도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높여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초기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했다.

◇1호 확진자…인천 경유 日 가려던 中 여성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우한에서 출발한 중국 남방항공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35세 중국인 여성 A씨에게서 우한시 폐렴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우한시에 살는 A씨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인천을 경유해 일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인천공항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이 확인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격리했다. 19일 오후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PCR 산물을 질병관리본부로 옮겨 중국 신종 폐렴균 유전자 염기서열과 분석 비교했고 그 결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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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기준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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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국 하루 전부터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우한시 병원에서는 감기처방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검사에서 A씨는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확진자가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확산 가능성 ‘아직’

신종 폐렴의 원인균은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전세계로 확산해 7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와 77% 유사하다. 전염력과 위중도가 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추가 감염자와 사망자까지 늘며 비상이 걸린 것.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20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 폐렴 누적 환자는 198명이다. 지난 9일 61세 남성이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9명이 위독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신종 폐렴 환자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에서 2명, 선전에서 1명이 확인됐다. 태국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등도 있다. 모두 중국 우한시에서 유입된 환자다.

국내에서도 이날 확인된 1명의 확진자 외에 7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격리됐다. 현재 3명의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고 4명은 증상이 없어 격리해제된 상태다. 능동감시 대상자 15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감시 중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24~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대이동을 앞두고 국가 간 방역망이 뚫릴 경우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슈퍼 스프레드 막아라”

보건당국은 의심환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질본에서만 확인 가능하던 검사를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빠른 진단을 통한 격리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병원 내 감염(super-spread)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한시 방문 또는 경유자의 발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이나 경유 이후 열이 나서 병원을 찾을 경우 신종 폐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 달라.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해 달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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