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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 시설 불허한 지자체… 대법원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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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로 부적합 통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세계일보

대법원이 거주지 인근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은 2017년 2월 A사가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 사업 예정시설에서 약 300~400m 거리에 각각 180여명, 110여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오·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A사는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군의 주장이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활용 시설이 실제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화천군의 (도시·군관리계획)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으며, 먼지나 사업 오·폐수가 인근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사업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화천군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거주지역에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천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오염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공정 등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주민 생활환경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천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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