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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안면도관광지 개발 또 원점…충남도, KPIH안면도 사업협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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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90억 미납…재공모 추진

뉴스1

충남도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안면도 관광지 조감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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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의 30년 숙원사업이던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 사업 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지만 같은날 잔금 납부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는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한 도는 20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협의해 왔다”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1년 2월 관광지로 지정된 안면도 관광 개발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3지구 54만 4924㎡에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모두 5000억원을 들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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