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차액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 이다.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로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시 경제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이 같은 특례보증은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연간 1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000여만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