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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구지법, 폭행사건 처리 100만원 받은 경찰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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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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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폭행사건을 신고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처리하며 사건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폭행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건 당사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21일 주민들끼리 주차문제로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몸싸움 당사자 중 1명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며 돈을 받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선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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