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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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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노태악(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지난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특허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형사·민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출범한 특별조사단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장과 형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는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심포지움을 열었고, ‘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는 책자를 대표로 발간했다. 일부 법관이 소셜미디어에 ‘막말’을 게재하는 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법관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법연구회 회장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치료사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치료사법은 사건의 유·무죄에 따라 법원이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2015년에는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논문집을 발간했다.

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노 부장판사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노 부장판사와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압축한 바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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