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2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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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심리 재개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월 구형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선거 관련 여론 조작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한두 차례 만났을 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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