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출신인 노 후보자는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차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노 후보자가 탁월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이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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