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2018년 연말 정산에서 평균 71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1만2699명 중 약 70%인 8867명이 환급 받는 것이다. 평균 환급액은 71만 원으로, 최대 1060만 원, 최소는 1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소득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도 하나의 ‘세테크’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5500만원 초과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기타소득세나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가지 상품 동시 가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혜택도 챙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2.79%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절세 가능하다. 계약 후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이 95.6%이상이며, 오는 2월 29일까지 월 기본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 시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증정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김정우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든든한 노후 대비와 가성비까지 챙기고, 연말정산 시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누리는 것을 추천한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특성상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가입하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