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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의성선관위, 거소투표 허위신고 이장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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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장 A씨와 B씨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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