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서울고법, 검찰 불기소 판단하는 전담재판부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고등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사건을 따져보는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만들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전체 판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와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1954년 처음 도입됐다. 2007년엔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재정전담부 신설은 2015년쯤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재정신청 인용률(기소 비율)이 연 1%에도 못 미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 재정신청 인용율은 2017년 1.26%를 제외하고는 모두 0%대에 그쳤다. 현재 서울고법의 10개 행정부와 1개 민사항고부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나눠 처리하고 있지만 본래 업무에 밀려 사실상 가욋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부임하며 재정전담부 신설이 가시화 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8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내 전체 판사 회의를 거쳐 김 원장이 최종 결정하면 적어도 2월말 정기인사 이전에 재정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