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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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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임기제→일반경력직 임용 정년·승진·전보 보장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19.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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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승희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이 맡던 법률행정 업무를 비(非)검사로 대체하는 기존의 탈검찰화에 이어 이들의 장기근무를 가능하도록 하고 내부 전문가까지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일 개혁위는 12차 권고안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우수 전문가를 영입해 지속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신규 임용하는 실무자급 직위부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통상 2년~5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했지만, 이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기간과 보수, 전보·승진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임기제는 일반 경력직과 비교해 승진, 전보가 제한돼 우수 인력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짧은 임기로 '일을 할 만 하면' 나가는 일이 반복돼 법무행정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기제공무원 대신 정년·승진·전보가 보장되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적절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혁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 적법성을 검토할 전문가인 '정부변호사'(가칭)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에 파견돼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별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개혁위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직공무원 제도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우선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법무부 법무실에 법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직렬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내놨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고 그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 이어갈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권고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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