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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거소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주민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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