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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亞펀드 자유롭게 판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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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호주, 태국, 뉴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권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산운용사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들 해외 시장에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통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제도가 추진돼 왔으며,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펀드상품 등록 요건은 운용 자산 규모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으로 운용사가 출시한 상품이다. 운용사는 임원 및 운용 전문인력 등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 운용 경험 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해외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걸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이 공통 규범(MOC)을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럽은 1985년부터 공모펀드를 표준화해 자산 운용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 성장의 계기가 되고, 투자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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