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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820만원… "연비·주행거리 중심으로 차등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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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인당 80만원 깎여
차상위 이하 국비지원액 10% 추가
생애 첫차로 구매하면 우선 지급


올해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1인당 80만원 깎인 최대 82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대수가 8만4000여대로 대폭 늘고,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액수가 차등으로 분배된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이 강화되고,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능·환경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고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배려해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하고,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최대 70%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자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전기 승용 일반 기준 지난해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는 820만원으로 지원 폭은 감소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그러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늘어났다. 전기차는 8만4150대, 수소차는 1만280대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도 지난해 6824억원에서 약 69% 많은 1조1497억원까지 증가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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