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감시 대상사는 14명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격리 해제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중 2명은 한국 국적자, 1명은 중국 국적자이다.
반면, 현재 보고된능동감시 대상자는 14명이다. 능동감시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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