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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무·검찰 개혁위,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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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검사가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을 위한 실질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근무 기간이 최대 5년에 그치고, 승진과 전보가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