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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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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성과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 출고 전에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건네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지휘한 첫 사건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접수받아 특사경이 수사를 지휘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22일 기각됐다. 이후 12월 13일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달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특사경 송치 후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규명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B씨는 기각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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