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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검찰 "조국, 민정수석 시절 정경심과 사모펀드 관련 상의"..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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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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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서로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문자내역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씨에게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단순히 금전소비대차관계라면 정 교수가 우리 돈이 잘 크고 있는지 묻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조씨는 정 교수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히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출자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내역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와의 문자 대화에서 “백지신탁을 충족할 투자처를 찾아보라”는 김씨의 제안에 “남편에게 물어 보겠다”고 답했다. 민정수석 등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임명 후)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김씨에게 해결책을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김씨가 알아본 내용은 남편과 상의한다고 했다. 이는 주식처분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씨는 코링크PE의 운영자금이 필요해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고,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주식을 처분한 뒤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며 "가족 관계인 조씨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정 교수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서로 공모해 사모펀드를 신고하면서 최소출자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5월 정 교수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문자도 주고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2200만원이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문자에서 정교수는 "글쎄 종소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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