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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가상통화 수익 과세, ‘복권 당첨’ 간주? ‘주식 양도차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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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세법개정안 내기로

복권·상금처럼 기타소득 포함 땐 필요경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

부동산같이 양도소득 규정하면 기준시가 별도 설정·취득액 차감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복권당첨금에 가까울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차익에 가까울까.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놓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주무부서를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증권거래세 등을,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와 연금·퇴직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바뀐 주무부처의 성격상 당국이 가상통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제과의 업무가 많아 나누는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바뀌었을 뿐 논의에 재산세제과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복권당첨금, 강연료, 상금, 공제부금 해약금 등이 포함된다. 서화나 골동품 양도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 과세 방식은 항목별로 다르다. 보통 필요금액(경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복권 구매 비용이 공제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는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율을 60%, 세율을 20%로 가정한다면 100만원을 벌었을 때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8만원이 나온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개별 항목에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식도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 수익을 한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잡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가상통화 거래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 기준시가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호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는데, 기타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매기되, 매매가에서 대형 거래소의 공정가액이나 취득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했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본으로 간주한다. 개인이 1년 이내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을 적용한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판 경우 4만79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빗썸 등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면 투자자가 출금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징세가 편리하다.

다만 거래소가 급여를 주는 ‘회사’처럼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투자자가 돈을 잃었을 때도 일단 세금을 내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환급받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와 쟁점을 검토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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