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물의만 일으킨 주택거래 허가제에 이은 일종의 임대차 허가제다. 이 보고서는 임대료를 올릴 경우 사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사례를 싣고, 베를린시가 도입한 ‘임대료 5년 동결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전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주택소유주에 대한 무제한적 규제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 정부가 값싼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이득을 없애면, 누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겠는가.
그런 조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려는 유인을 없앤다. 그 결과 임대료 통제가 없으면 임대료가 급상승하지만, 임대료 통제가 심하면 과거 뉴욕시의 사례처럼 도시가 슬럼화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2·16대책 이후 지난주 서울주요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서도 드러난다. 각국의 정치·사회적 요인도 주택의 매매가나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의 경우 ‘학군’이 그렇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폐지일정을 발표하자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등 학군우수지역의 전세가격지수가 100.5~103.2로 치솟았다.
법무부가 베를린시가 검토 중인 전세 계약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가 멀쩡하던 도시를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정부가 뉴욕시의 사례도 깊이 연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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