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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대, '조국 뇌물수수' 기소 자료 검토…"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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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일 조 전 장관 '뇌물수수 혐의' 추가자료 받아

서울대 "추가 자료 접수… 검토 후 조치 방안 논의 중"

'친문 인사' 등장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 건은 전달 안 돼

이데일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대가 검찰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넘겨받았다. 서울대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 등 교내 신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서울대 “조 전 장관 기소 추가자료 넘겨받아…조치 논의”

서울대는 20일 오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던 서울대 측은 “내부 검토를 하기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 측 추가 자료를 접수했으며 실무 검토 등을 거친 뒤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 여부 등 교내 신변 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2012년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의 자격·임면·징계 등에 관해 서울대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법 제58조 2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됐을 당시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 자체가 징계와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대 측은 “재판 준비 등으로 강의 준비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강의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조치를 받게 되면 강의 등을 할 수 없어 올해 1학기에 개설 예정인 강의도 자연스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 기소건’은 서울대에 아직 전달 안 돼

다만 서울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건과 관련한 통보는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이데일리가 20일 입수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엔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담겼다.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김 지사 등을 통해 국장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청탁을 하자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고,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 전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과 감찰 관련 대화를 나누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감반은 이를 거절하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진행과 비위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받고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건을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쯤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금융위원회 감찰과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시돼 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조 전 장관의 직위와 관련된 조치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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