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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종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친환경 성능 좋을수록 ‘최대 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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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10% 추가 ‘900만원까지’

정부, 올해 보조금 체계 개편 “집행 효율성·성능 향상 유도”

경북서 구매 땐 1820만원 지원…지급 대상 9만4000대로 늘어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가능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1개 차종(756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차종에 성능과 무관하게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은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10% 추가로 받는다. 올해 전기차 차종별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820만원의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차 차종별 연비(kWh당 ㎞)와 주행가능거리 등 ‘친환경 성능’이 좋을수록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승용차 차종 간 국고보조금 지급액 차이는 최대 215만원에 달한다. 올해 시판되는 20개 전기승용차종 중 성능이 좋은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니로’와 ‘소울’, 한국지엠의 ‘볼트’ 등 7개 차량 구매 시 가장 많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연비가 가장 안 좋은 재규어랜드로버 ‘I-PACE’에는 가장 적은 605만원이 책정됐다. 나머지 12개 차종은 성능에 따라 616만~814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은 전기승용차 차종별로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국가보조금을 10% 추가 지원받는다. 예컨대 국고보조금이 820만원인 ‘코나’를 사면 10%인 82만원이 추가 지원되지만 한도에 따라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를 생애 첫 차로 구매할 경우 선착순 지원의 예외로 간주돼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반면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820만원으로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당초 정부 목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 발달로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고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감소율이 차량 가격 감소율보다 낮아 사실상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고성능 친환경 차량 구매가 늘어나 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르노삼성의 ‘TWIZY’ 등 초소형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4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은 초소형(512만원)·경형(1100만원)·소형(1800만원) 모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추가보조금을 더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금은 1820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이 최대(820만원)인 ‘코나’ 등 차량을 추가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인 경북(1000만원)에서 구매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수소차 규모(9만4000대)는 지난해(6만대)보다 57%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68.5% 증가한 1조150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수소차 지자체 보조금 허위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에 위장전입해 전기차를 구입하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경찰에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키로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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