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77건 접수…소비자원 “주의”
이 중 약 절반(38건·49.3%)이 해지수단을 제한하는 ‘해지방해’ 관련이었고,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 피해도 44.2%(34건)를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5.2%(4건),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3%(1건)로 뒤를 이었다.
다크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의미의 ‘넛지’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를 합성한 신조어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결제 전환 상품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앱스토어에서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되는 26개 앱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26개 앱 중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 환산 금액을 표시해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보면 콘텐츠 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결제 전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내역을 문자 또는 e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워진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또한 이를 앱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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