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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9세 의붓아들 찬물학대' 30대 계모,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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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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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1)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구속송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시 소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B군을 속옷만 입힌 채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가량 들어가 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여주시의 기온은 영하 5~6도를 기록 중이었는데, B군은 창이 없는 베란다에서 찬 욕조에 1시간여 방치돼 있었다. A씨는 B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B군은 언어장애(2급)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B군은 2016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조치됐고 A씨와 33개월 간 격리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자 친아버지인 C씨는 보호시설에 '더 이상의 체벌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B군을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를 신청했지만 '원칙적으로 판단 불가다. 다만, 저체온증으로 많이 고려 해보겠다"라는 통보를 구두소견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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