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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화천군, 환경오염 우려해 폐기물시설 불허...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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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부근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강원도 화천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사가 사업 계획 부적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화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활용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고, 먼지나 사업 오·폐수가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화천군의 판단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화천군 일부 지역에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화천군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부적합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사는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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