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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뿔난 소비자들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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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높이고 적립률 낮춰” 주장 / 올 삭감당한 7명 “재산권 침해” / 대한항공은 개편 장점 홍보 나서

세계일보

대한항공이 지난 연말 공개한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소비자단체가 “개편안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대한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올해 들어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회원 7명과 함께 대한항공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에게 일정 거리에 비례해 탑승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으로 인해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통해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마일리지 적립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시민회의는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률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복합결제의 경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다른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 성취를 원칙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라는 팝업창을 띄워놓고 개편안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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