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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무·검찰 개혁위 "외부 법률가 영입…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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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외부 법률가 영입…탈검찰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통상 1∼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를 법무부에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앉힐 때 승진, 전보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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