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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영장내용 유출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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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왼쪽부터 신광렬 서울고법,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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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법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사법농단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의 비위가 불거지자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수사 기밀을 보한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비위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과 이들의 가족 31명의 명단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보내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 등을 보고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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