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안양시, 보관금 반환소송 패소 300여억원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동안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 최종 패소해 3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시는 지난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4월 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당시 200여억원이던 반환금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 100억원가까이 늘었다. 반환금 하루 지연이자만 820만원으로 1년 정도 예상했던 대법원 판결이 2년 8개월을 넘겨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무리한 상고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돼 혈세 낭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는 1993년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부품단지)를 조성하면서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부품단지 조합으로 3회에 걸쳐 교통분담금 138억원을 받았으나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2013년까지 국도 1호선 호계3동주민센터 앞~의왕 신나자로삼거리 1.49km 구간에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시가450~500억원씩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의왕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교통분담금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조합 측 채권을 인수한 ‘에이오엔비지엔’은 소송에서 승소하자 시금고인 농협에 215억원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가 법원에 60억원을 공탁해 강제집행은 겨우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예비비와 일반조정교부금을 활용해 긴급히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해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