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檢, '영장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실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뉴스속보] 네팔 안나푸르나 한국인 실종사고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