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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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운운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엄중한 사법 단죄로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임종헌(61·16기)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하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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