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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선관위 ‘모의선거’ 제동에 교육청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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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공기관 주최 여부는 추가적 법적 검토 필요”

작년 서울시선관위 질의에선 ‘허용 취지’ 답변과 배치 논란

서울교육청, 선거교육 무산 우려…선관위에 질의서 보낼 듯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던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앞서 시민단체들이 주최했던 모의선거 교육과 달리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데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면서 이를 징검다리교육공동체·한국YMCA전국연맹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의선거 교육을 위탁받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에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한지 묻는 사전 인터넷 질의를 남겼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모의선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며 “모의투표 결과를 실제 선거 전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의선거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만 없으면 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두 달 전 서울시선관위의 답변과 달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선거연령이 하향되기 전에 이뤄졌다”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기관이 모의선거를 주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주최하는 것과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다르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모의선거 교육도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며 “학교도 공공기관인데, 시·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이라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의선거 교육 대상에는 만 18세 학생만이 아니라 초·중·고생도 포함돼 있는데, 만 18세 선거권만 프레임화해서 쟁점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시스템을 두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중 내부 회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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