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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경록 “투자처 찾아보자”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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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재판에서 문자 공개

논의 이후 사모펀드 투자 이뤄져

검찰 “정, 조국과 협의 알려주는 대목”

정 “세금 2200만원 폭망” 조국에 문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의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8)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공개한 것이다.

중앙일보

검찰이 공개한 조국 개입 정황 정경심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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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 일주일 뒤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 줘봐”란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다 팔아야 하는 것 맞네.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 받는다. 부동산 투자할까? 신탁이나 매각 피하려면 안행부(안전행정부) 소속 주식백지신탁위에 청구해 직무관련성이 없단 걸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두고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부부가 긴밀히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을 재투자하기 위한 투자처 물색을 논의한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가로 5000여만원 상당을 벌었는데 소득구간이 높아져 종합소득세도 2200만원을 내게 됐다.

2017년 5월 28일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면서 “폭망이야ㅠ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ㅠㅠ”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는 조씨와 정 교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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