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가계대출 연체율 지난해 11월 0.31%..증가세 전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분기말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계절적 요인이 큰 만큼, 매년 월별로 연체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11월을 비교해보면 연체율은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여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11월말 0.28%, 2018년 11월말 0.29%, 2019년 11월말 0.31%였다.

가계대출 연체율 중 주담대 연체율도 2017년 11월말 0.19%, 2018년 11월말 0.19%, 2019년 11월말 0.22%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높진 않지만 일단 상승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