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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소득세 2200만원 폭망” “ㅠㅠ”…檢, 정경심·조국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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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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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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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이를 피할 방법을 자산관리인 김씨와 논의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문자에서 김씨가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 2200만원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라고 말하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어 교수씨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 ㅠㅠ”라고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문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즉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며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 등이 조씨의 공범임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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