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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에이즈 감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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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에이즈 감염인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면 HIV 감염인으로 구분한다. HIV에 감염된 후 면역기능이 저하돼 CD4+ T 세포수가 200/㎕ 미만이 되거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한 각종 기회감염, 기회암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에이즈 환자로 분류한다. 에이즈 신규 감염 내국인은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 2018년 989명으로 집계됐다. 생존 감염 내국인은 2018년 기준 1만2991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5명으로 여성(44명)보다 많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30대(236명) △40대 171명 △50대 140명 △60대 57명 △70대 이상 30명 △10대 19명 등이 이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의료기관 등의 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에이즈 예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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