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학 기초 60점 이상 한국어 기준 통과 합격
오는 2월 9일 시행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이들이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한 것이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의 경우 60점 이상이다. 한국어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약사예비시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한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를 걸처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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