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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11인승 구독형 합승택시' 2월 출시… 은평구 한정, 月 3만9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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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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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는 자회사 ‘마카롱택시’가 다음달 14일부터 11인승 대형승합 합승 택시의 베타(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합승 형태로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는 형태다. 이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쏠라티’ 개조차 6대로 서울 은평구 내 일부 지역에서만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제공된다.

마카롱택시가 최근 서울시에 신고한 요금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미터요금이나 구간 요금 없이 월정액 구독형으로만 운영된다.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요금은 월 3만9000원이다.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지만, 혼잡시간에는 30회만 탈 수 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은 월 6만9000원에 혼잡시간 이용 횟수 20회, 만 12세 미만 어린이·반려동물 동승 무제한이다. 월 13만5000원짜리 '패밀리'는 최대 4명이 이용 가능하며 혼잡시간 이용 횟수가 무제한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실제 유료 서비스로 출시할 때 일부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택시 합승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KST모빌리티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되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허가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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