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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청년 직장인, 최대 연 4.1%의 월복리적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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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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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최대 연 4.1%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 0.1%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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