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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진기 도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흡…금고지정 페널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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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김진기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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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공동으로 금고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9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은 3.4%, 금융기관은 3.1%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금고 보유 시중은행 5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남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2019년 2.15%로 과태료 27억 2천600만 원을 납부했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 별반 다르지 않아 2019년 1.4%로 과태료 4억 2천700만 원을 납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반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고 은행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재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을 관철시키는 운동을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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