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비상…3월 주총서 76명 바꿔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76명으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은 6명 중 5명을 3월에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평가업체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오는 3월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5명씩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5명을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의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로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년), 장성기 영풍 이사(15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년) 등이다.

2022년에는 더 많은 사외이사가 바뀌어야 한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년), 금병주 이사(13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물러나게 된다.

재계는 새 상법 시행령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한국경영자총협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또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주총 관련 정보도 더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공개 범위가 늘어났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회사 간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앞으로는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

또 주총 전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성과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작업도 이뤄졌다.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전자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