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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적연기금 공시의무 강화한다…보유 목적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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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확산]

경영권영향 범위 명확화…보유목적 세분

적극적 주주활동 시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는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

전문위원회 법제화로 기금위 운영도 개선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들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라도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단순투자로 보지 않고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 적극적 주주활동 시 ‘일반투자’…공시의무 강화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기관투자가의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 이상 보유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를 강화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우선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 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 범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다. 반면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즉 기존에는 배당 증액과 관련해서는 공적 연기금은 단순투자로 봤으나 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로 보게 되고,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공적 연기금은 경영 참여에서 일반투자로 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증액 부문을 보면 공적 연기금은 분기별로 했던 공시를 월 단위로 하게 돼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면 되고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 법제화…기금위 운영 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지침’에 근거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이나,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논의가 상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 법제화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상근 3명·민간전문가 6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미포함)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근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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