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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컨테이너 세척하던 20대 노동자, ‘톨루엔 급성중독’으로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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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광양에서 컨테이너 제조·청소 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유독물질인 톨루엔 급성 중독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 오후 5시10분쯤 전남 광양시에 있는 지티이노베이션 소속 송모씨(28)는 탱크 컨테이너 안에서 마무리 작업 중 톨루엔에 급성 중독(추정)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송씨는 톨루엔을 걸레에 묻혀 컨테이너 내부 벽면에 남은 얼룩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송씨 어머니는 사고 당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업장을 방문했고, 회사 관계자와 함께 작업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있는 아들을 오후 7시3분쯤 발견했다.

경향신문

산재발생 장소 도식도. 고용노동부 제공


송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오후 4시쯤 작업투입 시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했지만 오후 5시5분쯤 다른 한 사람은 외부 세척작업 후 퇴근했고, 호흡보호구 착용 없이 일하던 재해자는 환기가 불충분한 탱크 내에서 작업 중 톨루엔 증기를 흡입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달 30일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밀폐공간 안전작업 조치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369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송씨 가족이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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