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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하나은행, 청년 직장인 대상 적금 판매···최대 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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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청년 직장인에게 금리를 최대 연 4.1%까지 주는 적금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품은 분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2·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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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이날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이 1년제 적금에 가입할 때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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