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5살 아들 살해’ 계부, 법정서 “확 XX 부숴버릴까” 소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습특수상해·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추가 檢 송치

3차 공판서 학대는 인정·살인 고의성은 전면 부인

재판 말미 검사·취재진에 막말·욕설 내뱉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5살 의붓아들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데일리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하고, A씨 아내 B(25)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영상은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영상으로, 앞서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한 달 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거나 매트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 C군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첫째(C군)을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얘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다”고 증언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골든리트리버 혼합종인 대형견과 함께 사흘간 가둔 적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이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고 검사에게 묻자 검사는 “10분~20분가량이면 된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외쳤다.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기자들을 향해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 보다”라며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묶은 채 20시간 가까이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6일 오후 10시20분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C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C군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10여 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반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C군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비롯해 다른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