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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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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호타이어,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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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민사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면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해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금호타이어는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외의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금호타이어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한 사실이 없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들며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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