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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부산고용센터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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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2월11 부산고용센터 대회의실 5층

개정법령 취지와 개정 배경, 업종별 유의사항 등 설명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지난 20일 부산고용센터 대회의실 5층에서 부산지역 사업장 사업주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법에 대한 1회차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사진=부산 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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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부산고용센터 5층에서 6차례 걸쳐 이뤄진다.

30여 년만에 개정된 산안법에서 바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법의 보호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다.

유해 및 위헙 작업의 상내 도급이 금지됐으며,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도 마련됐다.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개전됐다.

부산 센터는 이렇게 바뀐 법에 대해 업종별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9일에는 제조업, 30일과 다음달 3일은 기타업종, 다음달 4일과 11일은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이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취지와 신설 배경, 세부내용, 이전 제도와 차이점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개정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노사단체와 간담회, 지자체와의 협력, 기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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